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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택성민교회 장학위원회라 칭한다.
(이하“본회”라 한다)
제 2 조(소속) 본 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택성민교회 안에 둔다.
   
  제 2 장 목적과 회원
   
제 1 조
이 규정은 경제적인 이유에 의하여 취학하지 못하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목적)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속적인 학문을 장려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업에 기여하는 참된 봉사자들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이 규정은 평택성민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에 적용하며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 다음과 같은 자격을 둔다.
    ※ 자격 : 월 오천 원(5,000원)이상의 장학헌금을 하는 성도
   
  제3장 조직
   
제1조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다.
(설치목적)  
제 2 조
1. 본 회의 의결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구성) 2.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둔다.
      ① 위원장(단, 위원장은 장로로 한다.)
      ② 총무
      ③ 회계
      ④ 실행위원과 위원장으로 한다.
   
제 3 조
1. 본 회의 임원 및 실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무및임기)       (단, 임원은 실행위원에서 선출한다.)
  2. 위 원 장 : 본 회를 대표하여 장학사업을 총괄하고,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3. 총 무 : 본 회의 모든 회의를 총괄한다.
  4. 회 계 : 위원장을 보좌하고 제반문서의 기록 및 보관, 위원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리하고,
        본 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5. 실행위원 : 본 회 제도의 보완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본 회의 제반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제 4 조
본 회는 효과적인 장학사업의 목적달성을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관장한다.
(기능) 1.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방침
  2. 장학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3. 장학기금 확보를 위한 제반사항 연구 활동
  4. 장학생의 신앙생활과 교회봉사활동에 관한 교육
  5. 장학금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제 5 조
1. 총 회 : 연1회 개최하고 사업계획을 결정한다.
(회의및의결) 2. 정기회 : 연4회로 한다(분기별 정기소집)
  3. 임시회 :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하되 위원장이 소집한다.
  4. 제안된 안건은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장은 정기 제직회에 운영상황을 보고한다.
   
  제 4 장 장학생
   
제 1 조
장학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재학생)으로 한다.
(자격) 1. 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대학 과정의 학생
      ① 현재 평택 성민 교회에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신자.(단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둔다.)
      ② 본 교회에 등록된 교인의 자녀로서 품행이 바르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부서 예배에 출석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기관장 및 구역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한다.
  2. 경제생활이 극히 빈곤한 가정의 자녀
  3. 신앙과 학교생활이 모범적인 학생
  4. 외부 특별 장학금을 별도로 지급한다.
  5. 장학금 지급은 한 학생에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심사 후 2회 지급도 고려 할 수 있다.
  6. 교회에서 지휘나 반주 봉사로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된다.
  7. 유.초등부 회장(10만원), 중.고등부 회장(30만원), 신학생 및 대학생(130만원)을 1회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8. 브니엘 관현악단 봉사자 중학생 1회, 고등학생 1회, 대학생 1회(중:20만원, 고:40만원, 대:100만원)
  지급한다.
   
제 2 조
1. 본 회는 매년 학기 개시 3월, 8월에(전ㆍ 후반기) 장학생 추천받아 장학금을 지급한다.
  (대학 신입생은 2학년부터 지급토록 한다)
(선정절차) 2. 모든 추천서는 양식에 의하여 행정실에 접수한다.
  3. 위원장은 회원 및 교육부서장과 협의하여 피추천자에 대한 사실을 확인받는다.
  4. 위원장은 이를 장학위원회에 회부한다.
  5. 본 회는 제3장5조, 제4장1조에 의거 장학생을 심사하고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6. 장학위원 회의를 거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발하고 선발된 학생에게 등록금납입확인서
  (휴학시 제외)를 제출받아 첨부하여 확정한다.
  7. 장학생이 확정되면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 5 장 장학금
   
제1 조
1. 본 회의 기금은 회원의 장학헌금으로 한다.
(장학기금의
재원)
2. 교회운영 예산 중 장학금으로 책정된 예산 또는 교회지원금(장학헌금, 금식헌금), 특별헌금, 장학회에
  뜻이 있는 지정회원의 지정금을 재원으로 한다.
   
제 2 조
1. 외부 특별 장학금은 협의 후 지급한다.
(장학금의
지급범위)
2. 장학금 총지급 금액은 전년도 수입을 절대 초과하지 않는다.
   
제 3 조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분기별로 한다.
(수혜기간)

 
제4조
장학생 선발 인원은 장학위원회 선정 결과에 따라 한다.
(인원)  
   
  제 6 장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장학위원회의 총회시 개정할 수 있다.
   
제 2 조 본 회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이상의 결의로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과
당회장의 인준을 득하여야 한다.
   
제 3 조 이 규정은 인준을 득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026년 03월 08일 개정 인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