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인사의 말씀 |
| | 담임목사님 |
| | 섬기는 분 |
| | 교회 연혁 |
| | 교회 비전 |
| | 교회 내규 |
| | 장학위원회 규정 |
| | 찾아오시는 길 |
| | 차량 운행 시간표 |
|
|
| |
|
|
| |
홈 > 교회소개 > 장학위원회 규정 |
| |
| |
 |
| |
|
|
| |
제 1 장 총 칙 |
|
| |
|
| 제 1 조(명칭) |
본 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택성민교회 장학위원회라 칭한다. (이하“본회”라 한다) |
| 제 2 조(소속) |
본 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택성민교회 안에 둔다. |
| |
|
|
|
|
| |
제 2 장 목적과 회원 |
|
| |
|
제 1 조
|
이 규정은 경제적인 이유에 의하여 취학하지 못하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
| (목적) |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속적인 학문을 장려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
| |
선교사업에 기여하는 참된 봉사자들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장학생 선정과 |
| |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제 2 조
|
이 규정은 평택성민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에 적용하며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 (회원) |
다음과 같은 자격을 둔다. |
| |
|
※ 자격 : 월 오천 원(5,000원)이상의 장학헌금을 하는 성도 |
| |
|
|
|
|
| |
제3장 조직 |
|
| |
|
제1조
|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다. |
| (설치목적) |
|
제 2 조
|
1. 본 회의 의결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
| (구성) |
2.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둔다. |
| |
① 위원장(단, 위원장은 장로로 한다.) |
| |
② 총무 |
| |
③ 회계 |
| |
④ 실행위원과 위원장으로 한다. |
| |
|
제 3 조
|
1. 본 회의 임원 및 실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임무및임기) |
(단, 임원은 실행위원에서 선출한다.) |
| |
2. 위 원 장 : 본 회를 대표하여 장학사업을 총괄하고,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
| |
3. 총 무 : 본 회의 모든 회의를 총괄한다. |
| |
4. 회 계 : 위원장을 보좌하고 제반문서의 기록 및 보관, 위원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리하고, |
| |
본 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
| |
5. 실행위원 : 본 회 제도의 보완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본 회의 제반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
| |
|
제 4 조
|
본 회는 효과적인 장학사업의 목적달성을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관장한다. |
| (기능) |
1.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방침 |
| |
2. 장학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
| |
3. 장학기금 확보를 위한 제반사항 연구 활동 |
| |
4. 장학생의 신앙생활과 교회봉사활동에 관한 교육 |
| |
5. 장학금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 |
|
제 5 조
|
1. 총 회 : 연1회 개최하고 사업계획을 결정한다. |
| (회의및의결) |
2. 정기회 : 연4회로 한다(분기별 정기소집) |
| |
3. 임시회 :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하되 위원장이 소집한다. |
| |
4. 제안된 안건은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5. 위원장은 정기 제직회에 운영상황을 보고한다. |
| |
|
|
|
|
| |
제 4 장 장학생 |
|
| |
|
제 1 조
|
장학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재학생)으로 한다. |
| (자격) |
1. 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대학 과정의 학생 |
| |
① 현재 평택 성민 교회에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신자.(단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둔다.) |
| |
② 본 교회에 등록된 교인의 자녀로서 품행이 바르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부서 예배에 출석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기관장 및 구역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한다. |
| |
2. 경제생활이 극히 빈곤한 가정의 자녀 |
| |
3. 신앙과 학교생활이 모범적인 학생 |
| |
4. 외부 특별 장학금을 별도로 지급한다. |
| |
5. 장학금 지급은 한 학생에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심사 후 2회 지급도 고려 할 수 있다. |
| |
6. 교회에서 지휘나 반주 봉사로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된다. |
| |
7. 유.초등부 회장(10만원), 중.고등부 회장(30만원), 신학생 및 대학생(130만원)을 1회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
| |
8. 브니엘 관현악단 봉사자 중학생 1회, 고등학생 1회, 대학생 1회(중:20만원, 고:40만원, 대:100만원) 지급한다. |
| |
|
제 2 조
|
1. 본 회는 매년 학기 개시 3월, 8월에(전ㆍ 후반기) 장학생 추천받아 장학금을 지급한다. (대학 신입생은 2학년부터 지급토록 한다) |
| (선정절차) |
2. 모든 추천서는 양식에 의하여 행정실에 접수한다. |
| |
3. 위원장은 회원 및 교육부서장과 협의하여 피추천자에 대한 사실을 확인받는다. |
| |
4. 위원장은 이를 장학위원회에 회부한다. |
| |
5. 본 회는 제3장5조, 제4장1조에 의거 장학생을 심사하고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
| |
6. 장학위원 회의를 거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발하고 선발된 학생에게 등록금납입확인서 (휴학시 제외)를 제출받아 첨부하여 확정한다. |
| |
7. 장학생이 확정되면 장학금을 지급한다. |
| |
|
|
|
|
| |
제 5 장 장학금 |
|
| |
|
제1 조
|
1. 본 회의 기금은 회원의 장학헌금으로 한다. |
(장학기금의
재원) |
2. 교회운영 예산 중 장학금으로 책정된 예산 또는 교회지원금(장학헌금, 금식헌금), 특별헌금, 장학회에 뜻이 있는 지정회원의 지정금을 재원으로 한다. |
| |
|
제 2 조
|
1. 외부 특별 장학금은 협의 후 지급한다. |
(장학금의
지급범위) |
2. 장학금 총지급 금액은 전년도 수입을 절대 초과하지 않는다. |
| |
|
제 3 조
|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분기별로 한다. |
(수혜기간)
|
|
제4조
|
장학생 선발 인원은 장학위원회 선정 결과에 따라 한다. |
| (인원) |
|
| |
|
|
|
|
| |
제 6 장 부 칙 |
|
| |
|
| 제 1 조 |
이 규정은 장학위원회의 총회시 개정할 수 있다. |
| |
|
| 제 2 조 |
본 회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이상의 결의로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과 당회장의 인준을 득하여야 한다. |
| |
|
| 제 3 조 |
이 규정은 인준을 득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 |
|
|
|
|
| |
202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 |
2026년 03월 08일 개정 인준하다.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