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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 |
담임목사, 부목사, 전임전도사, 교육전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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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모든 부교역자와 교육전도사는 본교단 신학교 재학중인 자나 졸업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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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부교역자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로 청빙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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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모든 부교역자 및 직원은 매년 당회의 결의로 계속 시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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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 본 교회에 시무하는(시무할) 목회자는 목회자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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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조 |
항존직 선택 및 시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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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항존직(장로. 안수집사. 권사)선택은 총회헌법에 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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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당회의 결의로 나이는 조정할 수 있다. (안수집사40세.권사4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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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항존직 시무연령은 총회헌법에 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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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피택자는 당회 문답후 임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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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조 |
항존직에 대한 임직식은 당회가 예배를 주관하고. 임직식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임직자가 부담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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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식 순서 중 선물교환은 없고 그 외는 임직자 재량에 맡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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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조 |
장로의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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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고 무흠 입교인 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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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로 딤전3:1-7절에 해당한 자라야 한다. (헌법6장40조) 단, 부부가 장로는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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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집사.권사로 한다. 주민등록 등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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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3분의 2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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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로 선출되고 투표는 1차로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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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장로는 새벽예배에 출석하는 자로 하며 온 가족이 본교회 출석하여 성수주일, 십일조, 봉사, 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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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에 본이 되는 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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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 장로 임직은 피선된 자로 노회고시에 합격한 후 지 교회에서 임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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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항 협동장로는 전입장로중 6개월 지난 후 당회의 결의로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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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항 전입장로는 등록 후 3년 지난 후 공동의회에서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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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조 |
안수집사. 권사의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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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집사의 자격은 교인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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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로 딤전3:8-10절에
해당한 자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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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8장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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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권사의 자격은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45세 이상된 여자로 행위가 복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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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고 교역자를 도와 심방을 도울 수 있는 자라야 한다. (헌법5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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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집사, 권사의 선택은 본교회 등록후 3년이 지난자로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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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투표하여 과반수 이상 득표로 선출하며 1차투표로 제한한다. 주민등록 등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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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 집사, 권사의 임직은 지교회 에서 임직하며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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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항 집사, 권사는 성수주일, 십일조, 봉사, 전도, 구제에 본이 된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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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항 명예안수집사. 권사는 당회의 결의로 임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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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항 협동안수집사. 권사는 전입자중 3개월 지난후 당회의 결의로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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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항 전입 안수집사, 권사는 등록후 2년 지난후 공동의회에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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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항 안수집사. 권사 피택대상자는 교회 성경공부 수료자로 한다. 당회가 대상자를 심사하여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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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항 본교회 등록 교인이 이사와서 다시 등록할 때는 당회 결의로 처음 등록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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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조 |
서리 집사의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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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서리집사의 선택은 진실한 무흠 입교인 으로 2년을 경과한 25세 이상된 자로 당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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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여 시무한다. (미혼자도 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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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다른 교회 집사로 등록한 분은 3개월이 지난후 당회가 심사하여 시무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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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시무 기간는 1년으로 임시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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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조 |
구역장과 권찰의 임명은 당회에서 심사하여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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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조 |
1항 각 기관장은 당회가 심사하여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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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자치기관 회장 부회장 총무는 등록후 2년 그 외 임원은 1년이 지난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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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자치기관협의회 임원은 당회가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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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조 |
교사의 선택은 세례교인(입교인)으로 어린 생명을 가르치기에 합당한 영적, 지적, 능력이 있는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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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가 심사하여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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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 조 |
찬양단(대). 무용단은 세례교인으로 당회가 심사하여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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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 조 |
본 교회의 모든 회기는 1월 부터 12월 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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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 조 |
예.결산 위원은 위원장을 담임목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정부장으로 하며
위원에 시무장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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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집사 1인, 권사 1인, 서리집사 남.녀 각각 2인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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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3 조 |
본 교회는 감사를 두고 감사위원은 당회가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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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4 조 |
교회의 모든 유급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인사위원은 당회원으로 하되
필요시 선임하여 위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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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
본 교회 모든 직원(제직회 부서장 및 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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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
본 교회 교인이 교회를 떠나면(이사.타교회등록) 자동적으로 제명, 삭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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