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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평택성민교회 내규라 칭한다.
   
제 2 조 본회의 사무소는 평택시 청룡길 160번지 평택성민교회 내에 둔다.
   
제 3 조 본 내규는 평택성민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에게 적용한다.
   
제 4 조 내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도의 신앙향상과 교회의
  성장과 질서유지 및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키 위함과 재산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장 회 의
   
제 1 조 의결기관
  1항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공동의회를 두며, 찬양예배 후에 모인다.
  2항 본회는 평택성민교회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구성한다.
   
제 2 조 의결사항
  1항 공동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교회의 목적수립을 위한 기본시책 수립
    2. 예산, 결산안의 심의 의결
    3. 기타 안건
   
제 3 조 의 장
  1항 본 교회의 담임목사로 한다.
   
제4조 회 의
  1항 회의는 공동의회와 제직회, 당회로 한다.
     공동의회는 1월 첫주일에 하며 임시공동의회 또는 제직회와 당회는 필요시에 따라 소집한다.
   
제5조 공동의회와 제직회는 참여한 회원수로 성립된다.
   
제6조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 부 서
  1항 본회는 다음과 같이 부서와 위원회를 둔다.
   
1. 재정부 2.예배부 3.전도부
4.차량부 5.경조부 6.교육부
7.관리부 8.봉사부 9.성미부
10.새가족영접위원회 11.사료전산.음영위원회 12.의료선교위원회
13.예결산위원회 14.교회신문발간위원회 15.비전위원회
16.장학위원회 17.교육위원회 18.선교위원회
19.성찬위원회 20.체육선교위원회 21.교회식당관리위원회
22.찬양위원회 23.차량위원회 24.성민포토클럽
25.성민선교무용단 26.엘림(경로)대학 27.싱글벙글 성민아기학교
28.강단장식부(꽃꽂이) 29.나눔의방  
  2항 임원의 업무는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직원선정 및 교회 회기
   
제 1 조 담임목사, 부목사, 전임전도사, 교육전도사
  1항 모든 부교역자와 교육전도사는 본교단 신학교 재학중인 자나 졸업자로 한다.
  2항 부교역자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로 청빙한다.
  3항 모든 부교역자 및 직원은 매년 당회의 결의로 계속 시무할 수 있다.
  4항 본 교회에 시무하는(시무할) 목회자는 목회자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제 2 조 항존직 선택 및 시무
  1항 항존직(장로. 안수집사. 권사)선택은 총회헌법에 준한다.
        단, 당회의 결의로 나이는 조정할 수 있다. (안수집사40세.권사45세)
  2항 항존직 시무연령은 총회헌법에 준한다.
  3항 피택자는 당회 문답후 임직한다.
   
제 3 조 항존직에 대한 임직식은 당회가 예배를 주관하고. 임직식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임직자가 부담하며,
  임직식 순서 중 선물교환은 없고 그 외는 임직자 재량에 맡긴다.
   
제 4 조 장로의 선택
  1항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고 무흠 입교인 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남.여로 딤전3:1-7절에 해당한 자라야 한다. (헌법6장40조) 단, 부부가 장로는 될 수 없다.
        안수집사.권사로 한다.
      주민등록 등본 제출
  2항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되고 투표는 1차로 제한한다.
  3항 장로는 새벽예배에 출석하는 자로 하며 온 가족이 본교회 출석하여 성수주일, 십일조, 봉사, 전도,
        구제에 본이 되는 자로 한다.
  4항 장로 임직은 피선된 자로 노회고시에 합격한 후 지 교회에서 임직한다.
  5항 협동장로는 전입장로중 6개월 지난 후 당회의 결의로 임명한다.
  6항 전입장로는 등록 후 3년 지난 후 공동의회에서 선출한다.
   
제 5 조 안수집사. 권사의 선택
  1항 집사의 자격은 교인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고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로 딤전3:8-10절에 해당한 자라야 한다.
        (헌법8장51조)
  2항 권사의 자격은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45세 이상된 여자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고 교역자를 도와 심방을 도울 수 있는 자라야 한다. (헌법53조)
  3항 집사, 권사의 선택은 본교회 등록후 3년이 지난자로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투표하여 과반수 이상 득표로 선출하며 1차투표로 제한한다.
      주민등록 등본 제출
  4항 집사, 권사의 임직은 지교회 에서 임직하며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5항 집사, 권사는 성수주일, 십일조, 봉사, 전도, 구제에 본이 된자로 한다.
  6항 명예안수집사. 권사는 당회의 결의로 임직한다.
  7항 협동안수집사. 권사는 전입자중 3개월 지난후 당회의 결의로 임명한다.
 

8항 전입 안수집사, 권사는 등록후 2년 지난후 공동의회에서 선출한다.

 

9항 안수집사. 권사 피택대상자는 교회 성경공부 수료자로 한다.
      당회가 대상자를 심사하여 추천한다.

 

10항 본교회 등록 교인이 이사와서 다시 등록할 때는 당회 결의로 처음 등록일로 한다.

   
제 6 조 서리 집사의 선택
  1항 서리집사의 선택은 진실한 무흠 입교인 으로 2년을 경과한 25세 이상된 자로 당회가
        선택하여 시무한다. (미혼자도 가하다)
  2항 다른 교회 집사로 등록한 분은 3개월이 지난후 당회가 심사하여 시무하게 된다.
  3항 시무 기간는 1년으로 임시직이다.
   
제 7 조 구역장과 권찰의 임명은 당회에서 심사하여 임명한다.
   
제 8 조 1항 각 기관장은 당회가 심사하여 임명한다.
  2항 자치기관 회장 부회장 총무는 등록후 2년 그 외 임원은 1년이 지난자로 한다.
  3항 자치기관협의회 임원은 당회가 임명한다.
   
제 9 조 교사의 선택은 세례교인(입교인)으로 어린 생명을 가르치기에 합당한 영적, 지적, 능력이 있는자로
  당회가 심사하여 임명한다.
   
제 10 조 찬양단(대). 무용단은 세례교인으로 당회가 심사하여 임명한다.
   
제 11 조 본 교회의 모든 회기는 1월 부터 12월 까지로 한다.
   
제 12 조 예.결산 위원은 위원장을 담임목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정부장으로 하며 위원에 시무장로,
  안수집사 1인, 권사 1인, 서리집사 남.녀 각각 2인으로 한다.
   
제 13 조 본 교회는 감사를 두고 감사위원은 당회가 임명한다.
   
제 14 조 교회의 모든 유급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인사위원은 당회원으로 하되 필요시 선임하여 위임한다.
   

제 15 조

본 교회 모든 직원(제직회 부서장 및 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16 조

본 교회 교인이 교회를 떠나면(이사.타교회등록) 자동적으로 제명, 삭제된다.
 
  제 4 장 재 정 및 경 리
   
제 1 조 본회의 기본 재산은 기존에 관리해 오던 재산 및 그 부산물로 한다.
   
제 2 조 기본재산의 처분
  1항 공동의회에서 위임받은 부동산은 당회가, 동산은 제직회가 관리한다.
  2항 기본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할 때는 당회의 의결을 거쳐 제직회의 결의로 한다.
  3항 물건을 설정할 경우도 전항과 같다.
   
제 3 조

교회의 모든 동산과 부동산은 교회 명의로 하여 보존 관리한다.

   
제 4 조

본회의 지출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제 5 조 회장은 매년 예·결산 공동의회에서 전년도 결산과 신년 예산을 보고한다.
   
제 6 조

예비비는 당회의 결의로 지출한다.

   
  제 5 장 결혼, 약혼, 장례
   
제 1 조 결혼, 약혼, 장례는 주일에 금한다.
   
제 2 조 결혼, 약혼은 2주 전에 상의하고 교인의 장례는 교회장 을 원칙으로 목사가 집례한다.
   
제 3 조 주일에 실시되는 결혼, 약혼, 장례에 대한 광고는 금한다.
   
  제 6 장 부 칙
   
제 1 조 이 외의 내용은 본 교단 총회의 헌법에 준한다.
   
제 2 조 본 내규는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본 내규는 매년 비전당회의 만장일치로 또한 공동의회의 2/3이상의 결의로 개정된다.
   
2022년 10월 16일
  당회 조례
 

1. 교회 교.직원의 사례비 인상은 부임 1년 후부터로 한다

2. 교회 교.직원의 상여금은 시무 6개월 후부터 지급한다. (2001년 결의)

3. 교회 교.직원의 퇴직금은 시무 1년이 지나야 지급한다. (1999년 결의)

4. 교회 교.직원의 사례비는 후불로 지급한다. (1999년 결의)

5. 교회 교.직원의 사례는 한 달을 기준으로 15일 전 근무하고 사임 할 때 15일분을 지급하고 16일 이상 근무시에만

   한 달분을 사례한다. (2000년 결의)

6. 담임목사의 전별금은 퇴직금외 3년 근무 시마다 1개월 분의 사례를 지급한다.

   (예) 6년 근무 2개월 분을 지급한다. (2014년 결의)

7. 정년 : 관리인 65세, 사무원 50세 (2013년 결의). 연장 될 수도 있다.(2021년 결의)
8. 직원(행정. 관리) : 근무기간 1년. 매년 신규 계약한다.
봉급: 연봉으로 한다.
퇴직금: 봉급 1달분 부임 1년 후 매년 정산한다. (2021년 5월 결의)


 
2021년 10월 16일